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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어선 통행과 승하선·밀폐구역 탈출장치·선내조명·작업발판과 수중 추락 방지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젖은 발로 일하는 곳이라, 육지라면 넘어지고 말 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 어선소유자는 어창, 동결실, 냉동고 등 어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와 밀폐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항해 및 조업 중 바다에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 울타리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행과 승하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을 처리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안전보건표지를 붙이며, 선내조명을 갖추고, 바닥 위에서 넘어지거나 찔리는 사고가 없도록 하며, 작업발판을 사용 목적에 맞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어창 탈출장치와 신호장치를 출항 전 점검표에 넣는다.
  • 추락 우려 구역을 도면에 표시하고 울타리·안전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교체 이력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어창·동결실·냉동고 등 밀폐구역에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밀폐구역 밖의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3. 바다에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보호 울타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통행과 승하선의 안전을 확보할 것
  5.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을 처리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것
  6.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선내조명을 갖출 것
  7.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찔리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할 것
  8. 작업발판을 사용 목적에 맞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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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어선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룰(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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