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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0조

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20조 어선원 위험성평가·작업배치·정보 제공·건강진단과 충분한 휴식

어선은 육지에서 멀고 인원이 적어 한 사람이 다치면 조업 자체가 멈추고, 도움을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 어선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을 배치하며 어선원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선내작업의 설비·기계·기구·용구를 정비하고 정리하여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어선소유자와 어선관리감독자는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작업강도, 어선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그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비용은 어선소유자가 진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항 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고 어선원과 함께 확인한다.
  • 조업 일정표에 휴식 시간을 미리 넣어 편성한다.
  • 건강진단 대상과 주기를 어선원 명부에 표기해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2.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을 배치할 것
  3. 어선원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어선원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선내작업의 설비·기계·기구·용구를 정비하고 작업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것
  6. 기온·습도·작업강도·피로도를 고려해 어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줄 것
  7. 안전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어선소유자가 부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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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어선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룰(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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