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57조·제58조·제60조·제66조·제72조·제79조
배에서는 일터와 잠자리가 같은 곳이라 피로와 소음이 끊기지 않고 쌓이며, 소음성 난청처럼 천천히 오는 병은 배에서 내린 뒤에야 드러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선원을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환각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마약류나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다. 선박소유자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 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안면보호구와 보안경, 자장식호흡구 또는 송기식호흡구와 공기압축기, 케미컬탱커의 화학물질보호복 등 보호구를 그 작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으로 갖춰 두고 항상 유효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자장식호흡구·송기식호흡구·공기압축기는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케미컬탱커의 보호구와 작업복은 거주구역에서 격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작업계획은 선원이 소음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나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소에는 소음노출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를 포함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선내 안전 및 위생 기초사항, 위험·유해 작업의 작업방법, 보호구와 구명로프·안전벨트·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등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선원법의 선박소유자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룰(HYG-M082)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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