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어선·수산 › 제116조

위험도 중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원법

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

배 위에서는 사고가 나면 외부 도움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선원이 미리 받은 교육훈련이 실제 대응 능력의 전부가 된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선 전 선원별 교육훈련 이수증을 받아 확인하고 미이수자는 배승에서 뺀다
  • 선원 노무·인사 담당자의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일정을 잡아 이수시킨다
  • 선원별 교육 이수 현황표를 만들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교육을 신청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3.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시정명령·과태료 등은 원문 확인 필요) — 「선원법」 벌칙(제160조~제177조) 및 과태료(제179조)에 제116조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원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무가 제한된다.

기초안전교육 등 법정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선원은 화재·퇴선·구명 상황에서 자신과 동료를 지키지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판단에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그 기록이 확인되므로, 교육 이수 증빙은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