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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5조 비상배치표의 게시와 소방ㆍ구명정 훈련, 여객에 대한 비상시 주지

배에서 불이 나거나 물이 들어오면 밖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고 몸으로 익혀 둔 것만 실제로 작동한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배치표를 해원 임무까지 고쳐 통로와 거주구역의 보기 쉬운 곳에 다시 건다
  • 소방·구명정 훈련 일정을 정해 실시하고 참가자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여객선 객실에 비상신호와 집합장소·구명기구 위치, 피난요령을 붙이고 출항 전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둘 것
  2.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것
  3.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할 것
  4.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할 것
  5. 여객선의 선장은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둘 것
  6. 여객선의 선장은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7.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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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과태료):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선장,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선장,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선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 화재ㆍ침몰 시 훈련되지 않은 대응은 다수 사망으로 직결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비상배치표 게시와 소방ㆍ구명정 훈련의 실시 기록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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