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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해양사고나 선내 사망을 늦게 알리면 구조와 원인 규명이 모두 늦어지므로, 선장의 즉시 보고는 후속 인명피해를 줄이는 첫 단계다.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은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양사고·선내 사망을 확인한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고 보고 시각을 항해일지에 남긴다
  • 보고 대상 7가지를 적은 판을 선교에 붙여 당직자가 바로 확인하게 한다
  • 보고서 사본과 회신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사후 조사에 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장은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선장은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장은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선장은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선장은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선장은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지체 없이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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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4호(과태료):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원법」 제164조제9호(벌칙):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보고가 늦어지면 구조 착수와 2차 피해 차단이 함께 늦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대응 이행 여부가 확인되므로, 선내 사망·행방불명의 보고 기록은 그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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