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당직 중의 졸음과 피로는 곧바로 충돌·좌초로 이어지므로, 선원에게 주어야 할 최소 휴식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하되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해양 오염 또는 해상보안을 확보하거나 인명이나 다른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명하거나 휴식시간에도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휴식시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작업을 한 선원 또는 휴식시간 중에 작업에 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선원에게 작업시간에 상응한 보상휴식을 주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시정명령·과태료 등은 원문 확인 필요) — 「선원법」 벌칙 조문에서 제60조 위반에 대한 형량 규정을 찾지 못하였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