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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포함사항

배 위의 안전관리는 육상 관리자가 매일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위험성평가·사고조사·안전위원회 같은 뼈대가 선내안전보건기준 안에 미리 들어 있어야 현장에서 굴러간다. 선내안전보건기준에는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직무상 사고등)의 예방 조치,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내안전보건기준에서 빠진 항목을 확인해 위험성평가 정책과 사고조사 절차를 채운다
  • 선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주기와 안건 기록 방법을 정한다
  • 선내 안전저해요인 검사표를 만들어 발견부터 시정까지 한 장에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을 포함할 것
  2.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의 예방 조치를 포함할 것
  3.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
  4.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을 포함할 것
  5.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를 포함할 것
  6.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를 포함할 것
  7. 선내안전보건기준에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할 것
  8. 선내안전보건기준에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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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1 ·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질의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 -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시정명령·과태료 등은 원문 확인 필요) — 「선원법」 벌칙 조문에서 제79조 위반에 대한 형량 규정을 찾지 못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같은 뼈대이므로, 선내 위험성평가와 사고 조사·보고, 선내안전위원회 운영 기록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 이행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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