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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2조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 보호장구·방호장치 제공, 위험작업 종사 제한, 직무상 사고 보고

배에서는 다쳐도 병원까지 몇 시간이 걸리므로 방호장치 없는 기계 한 대, 지급되지 않은 보호장구 하나가 곧 사망으로 이어진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장치가 빠진 기계에 사용금지 표찰을 붙이고 장치를 달 때까지 전원을 끊는다
  • 위험한 선내작업 목록과 종사 선원의 경험·기능을 대조해 자격 없는 사람을 뺀다
  • 직무상 사고등이 나면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고 보고 사본을 선내에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할 것
  2. 선박소유자는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할 것
  3.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킬 것
  4.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할 것
  5.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직무상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할 것
  6.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7.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에서 선원이 의료기관에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지 아니할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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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2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64조제10호(벌칙): 제82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부상·질병 치료 요구를 거절한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10호·제11호(과태료):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사고등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원법」 제179조제2항제5호(과태료):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이 제172조·제173조·제175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방호장치 없는 기계와 보호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선내 협착·추락·질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보호장구 지급 기록과 직무상 사고 보고 기록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판단 자료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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