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중 지병이 악화되면 즉시 하선 치료가 어려워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승무 적합 여부는 배를 타기 전에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승선 전 건강진단서 원본을 받아 승무 적합 문구와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한다
건강진단서가 없거나 적합 판정이 없는 사람은 승선 명단에서 뺀다
선원별 건강진단서 보관철을 만들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진을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