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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7조 건강진단서

승선 중 지병이 악화되면 즉시 하선 치료가 어려워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승무 적합 여부는 배를 타기 전에 의사가 확인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건강진단서의 발급 및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선 전 건강진단서 원본을 받아 승무 적합 문구와 발급 의료기관을 확인한다
  • 건강진단서가 없거나 적합 판정이 없는 사람은 승선 명단에서 뺀다
  • 선원별 건강진단서 보관철을 만들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진을 안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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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12호(과태료):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무 부적합자를 태우면 항해 중 급성질환이 발생해도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없어 사망으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건강 확보 의무 판단에서 배치 전 건강 확인과 그 기록이 확인되므로, 건강진단서 관리는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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