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3조·제34조
바다 위에서는 위험을 느낀 사람이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숨기지 않고 알려야 다음 배가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원은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어선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대피한 어선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며, 정해진 재해는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계획서를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이 준수하여야 한다.
급박한 위험 시 긴급조치나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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