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1조의2·제14조·제32조·제33조·별표4
어선에서 사고가 나면 몇 명이 어떻게 다쳤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는지, 선주와 선장이 몇 시간짜리 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시행규칙이 숫자로 정해 두었다. 어선원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기교육은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밖의 교육대상자는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고 이후 직전 교육 이수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받는다.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는다. 정기교육은 질서유지 및 안전한 조업 등을 내용으로 연 1회(4시간), 특별교육은 월선·피랍 대비 안전사항 등을 내용으로 연 1회(2시간)이며, 교육 대상자 외의 선원에게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해야 한다. 질병·사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천재지변·감염병 확산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기간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하면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은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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