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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 어선원의 피로·직무스트레스 예방, 마약·알코올 금지, 소음·진동 조치와 안전교육

배 위에서는 일터와 잠자리가 같고 소음과 진동이 끊기지 않아 몸이 상하는 것을 본인도 늦게 안다. 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항해당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다. 어선소유자와 어선관리감독자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건강관리 조치를 하고, 음주와 약물남용이 건강과 안전운항·조업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신체적 피로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는 기계·기구·어로설비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 조치를 하며,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진동감소 조치와 유해성 주지,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충족과 조달,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 충족과 검사·보수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훈련은 어선의 안전 및 위생 기초사항, 위험·유해 작업의 작업방법, 보호구·구명줄·안전벨트·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0.03퍼센트항해당직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1회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3년그 기록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항 전 음주측정 기록지를 만들어 어로장이 확인한다.
  • 소음지도를 만들어 구역별 표시 문구를 붙인다.
  • 교육훈련 기록부를 만들어 3년 보존 기한을 표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어선원이 술이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과 당직근무를 하지 않게 할 것
  2. 항해당직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볼 것
  3. 과도한 음주 제한과 약물남용 금지 등 건강관리 조치를 하고 교육·홍보할 것
  4. 신체적 피로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할 것
  5. 소음 작업 장소에 설비 대체,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 조치를 할 것
  6.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할 것
  7.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작업에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8. 진동감소 조치를 하고 유해성을 주지시킬 것
  9. 개인보호장비가 요건을 갖추게 하고 조달할 것
  10.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을 갖추고 검사·보수관리할 것
  11.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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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어선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룰(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어선원의 안전보건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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