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21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1조
배 위에서는 일터와 잠자리가 같고 소음과 진동이 끊기지 않아 몸이 상하는 것을 본인도 늦게 안다. 어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로작업 및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항해당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다. 어선소유자와 어선관리감독자는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남용을 금지하는 건강관리 조치를 하고, 음주와 약물남용이 건강과 안전운항·조업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신체적 피로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소음 또는 충격소음 작업 장소에는 기계·기구·어로설비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 조치를 하며,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소음수준에 맞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진동감소 조치와 유해성 주지, 개인보호장비의 요건 충족과 조달,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 충족과 검사·보수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훈련은 어선의 안전 및 위생 기초사항, 위험·유해 작업의 작업방법, 보호구·구명줄·안전벨트·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어선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 룰(FISH-L031)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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