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선박에서는 회전하는 기계와 좁은 통로, 젖은 갑판이 한자리에 있고 배가 흔들리기까지 해서, 육상이라면 넘어지고 말 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 선박소유자는 기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덮개 등 보호장치의 내부와 기계의 위험한 부분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칠해야 하며, 보수관리나 수리를 위해 정지한 기계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회전축·톱니바퀴·플라이휠 등 회전·작동 부분에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울타리, 난간, 건널다리, 보호망 등을 설치하고, 청소·주유·수리 중 떨어지거나 넘어져 작동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안전한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선외로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을 설치하고,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를 설치하며, 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현측에서 떨어진 장소에 통로를 확보하고 불가피하게 적하 위를 통행로로 쓰면 윗면을 평평하게 하고 양측에 보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동결실·냉동고 등 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된 구역에는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와 다른 사람을 부르는 장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선내 조도는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조도기준에 맞아야 하고,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을 밟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며, 돌출부분은 감싸 두어야 한다. 작업발판과 디딤널은 손상·변형·부식을 고려해 튼튼한 구조로 만들고,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보호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허가서에는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 미리 결정한 안전절차, 위험을 식별·통제·제거하기 위한 점검목록,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를 담고, 작업 경험이 있는 선박직원 또는 안전담당자가 점검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선원법의 선박소유자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룰(HYG-M082)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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