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에는 청수·연료유·증기·압축공기 배관과 전로가 좁은 공간에 얽혀 있어, 색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비상시 엉뚱한 밸브를 열거나 활선에 손을 대게 된다. 선내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식별색(탱크 또는 탱커의 적하에 관계된 것은 제외)을 사용하여 관계통에 표시하도록 하며, 식별색은 청수 관계 청색, 해수 관계 녹색, 연료유 관계 적색, 윤활유 관계 황색, 증기 관계 은색, 압축공기 관계 쥐색, 빌지 관계 흑색이다. 선내의 소화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통의 밸브몸체는 붉은색으로 칠하고, 선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있는 전로에는 보기 쉽게 각 장소에 전압을 붉게 표시하도록 한다. 표의 관계통 이외의 관계 종별을 표시할 때는 위 식별색과 혼동이 없는 색을 사용하고, 관계통에 설치된 밸브의 핸들을 칠하는 경우 해당 관계의 식별색을 사용한다. 각 관계별로 새로 세분해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의 식별색을 이용한 링의 수에 따라 세분한 관계 종별을 표시하되, 표지는 폭 20밀리미터의 링을 2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표시하고, 표지 주위에는 완전 본바탕의 흰색을 적당한 범위까지 입히도록 한다.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11호: 제82조제5항(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기준은 그 해양수산부령(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세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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