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24조·제25조·제29조·제37조·제40조·제43조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 대처 지시·안내를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해야 하며, 외국인어선원을 쓰는 경우에는 그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하고, 승무 중 부상·질병이 생기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요양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작업중지·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제37조제1항·제2항)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제40조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하면(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제40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게 하지 않으면(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으면(제29조제1항) 같은 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제25조) 같은 조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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