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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어선·수산✓ 원문 대조
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제16조 어선 위험성평가의 방법·시기·어선원 참여·기록 보존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계·기구·설비와 관련된 평가에는 그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 일부·전부 생략 가능), 어선원 안전·보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제47조 안전보건진단(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를 이행했으면 그 부분은 이 지침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기는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고, ① 어선의 구조 변경 ② 기계·기구·설비·어구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정비·보수 ④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재해발생 작업은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며,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어선원을 평가에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하며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1개월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년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어선 인수·설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일정을 관리
  • 위험성평가표에 어선원 참여자 서명란을 두고 결과를 선내에 게시
  • 정기 재검토(1년)를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감소대책 이행을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2. 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3.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4.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것
  5. 어선의 구조 변경, 기계·기구·설비·어구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정비·보수,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6.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7.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할 것
  8. 어선원을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하며 기록을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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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근거한 지침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한 벌칙(같은 법 제52조·제53조)이 함께 적용된다(FISH-L031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어선에 적용한 것으로, 이 지침에 따른 평가 이행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증빙이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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