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작업의 위험 방지는 선박소유자의 조치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선원 자신이 정해진 사항을 지켜야 하며, 방호시설이 없는 기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선원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방호시설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기계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선장에게 보고한다
거부한 기계에 사용금지 표시를 붙이고 방호시설을 갖춘 뒤에 다시 쓰게 한다
선내 작업 시 지켜야 할 위험 방지·위생 사항을 선원 교육에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선원법」 제179조제4항제2호(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제1항·제2항에 대한 직접 벌칙 조문은 벌칙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선박소유자 측 안전·위생 의무 위반은 제82조 관련 벌칙·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호시설이 없는 기계의 사용 거부권은 선박이라는 사업장의 작업중지 장치이므로, 거부 사실이 보고되고도 방치된 기계에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위험요인 개선 의무 위반 판단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