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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5조 의료관리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는 다친 선원을 곧바로 병원에 보낼 수 없으므로, 선내에 의료를 맡을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지가 생존을 가른다.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관리자는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의료관리자 자격증 사본과 선임서를 선내에 비치하고 승무원 명부와 대조한다
  • 의료관리자가 하선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면 그날 안에 후임을 선임해 승무시킨다
  • 선내 의료관리 업무 수행 내역을 항차별로 기록해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료관리자는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5.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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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4호(벌칙):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의료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원양 항해 중 부상·급성질환은 즉시 하선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선내 의료관리자의 부재가 곧 선원 사망으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판단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와 응급 대응 체계의 운영 기록이 확인되며, 응급처치담당자(제86조)·건강진단서(제87조)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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