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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84조 의사의 승무

3일 이상 육지에 닿지 않는 항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면 응급환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배에 의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첫째,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항해 일수와 최대 승선인원을 확인해 의사 승무 대상인지 출항 전에 가른다
  • 의사를 승무시키지 못하면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고 승인 서류를 본선에 둔다
  • 승무 의사의 교대 시점을 관리해 공백 없이 후임이 승선하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킬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킬 것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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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3조제1항제13호(벌칙): 제84조를 위반하여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제17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장기 국제항해 선박에서 의사의 부재는 응급환자를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의사 승무 또는 해양항만관청 승인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비상대응 체계 이행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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