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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어선·수산✓ 원문 대조
선원법

제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배 안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나면 피할 곳이 없으므로, 승선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선장이 보관·폐기로 걷어 내는 것이 유일한 차단선이다.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그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선구에 위험한 물건 신고 안내를 붙이고 승선자에게 소지 여부를 묻는다
  • 신고된 흉기·폭발물·유해화학물질은 잠금 보관함에 넣고 인수인계 기록을 남긴다
  •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선장에게 즉시 보고해 방지 조치를 받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흉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과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은 즉시 선장에게 신고할 것
  2. 선장은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보관·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
  3.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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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5호(과태료):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신고 반입된 폭발성·인화성 물건과 유해화학물질은 선내 화재·폭발과 급성중독으로 이어지므로, 신고 접수와 보관·폐기 조치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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