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외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구역·검사위험 중동물병원도 방사선을 쓰는 사업장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개설자가 수의사면 본인이 될 수 있다), 선임·해임 시 1개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구획·오염관리·반출 기준위험 상방사선관리구역을 언제 설정해야 하는지의 수치 기준이다.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방사선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575·579·580조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차폐위험 중엑스선 장치·입자가속장치·방사성물질 취급 등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경보시설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선량 측정용구 착용 주의사항·업무상 주의사항·피폭 사고 시 응급조치 등을 게시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제578조 방사선장치실과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설치·구조위험 중엑스선장치, 입자가속장치,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용의 작업실(방사선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인 경우,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제582조 방사성물질의 국소배기장치와 부착 방지설비위험 중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시행령 별표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방재교육·방재훈련위험 중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해 시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3조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위험 중원자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업장 안팎을 함께 덮치므로,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설비 노후와 기준 변화가 안전성을 갉아먹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와 면허자 배치위험 상원자로는 운전 중 점검과 면허자 배치가 무너지면 이상을 알아채는 사람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진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6 핵연료주기시설의 검사와 시정·보완 명령위험 중핵연료주기시설은 허가받을 때의 상태가 운영 중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외부 검사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이 그대로 굳어 종사자 피폭과 사고로 이어진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원자력안전법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위험 상발전용원자로는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이 늘 움직이므로 관리구역·순시·용기 감시·운반·저장 조치가 빠지면 종사자 피폭과 누출로 이어진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①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②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