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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방사선

방사선 관련 법령 조문 38건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외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구역·검사위험 중
동물병원도 방사선을 쓰는 사업장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개설자가 수의사면 본인이 될 수 있다), 선임·해임 시 1개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 동물병원 방사선발생장치 검사·피폭선량·방사선 구역 — 사용 전 검사와 3년마다 정기검사, 방어시설 검사, 피폭선량 측정(티·앨배지 3개월·필름배지 1개월)과 선량한도, 방사선 구역 설정·표시·주의사항 게시, 안전관리 책임자 직무와 1년 이내 교육, 개설자 준수사항(선량계 착용·한도 초과자 조치·출입자 방호), 종사자 2년마다 건강진단, 서류 작성·보존위험 중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이전 설치하거나 전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거나 고전압 발생장치·X-선관·제어장치를 수리·교체하면 사용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3조 B형·C형·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운반 시 2인 이상 운반·운반책임자 동행·측정기 휴대·출발 전 차량 점검위험 상
고방사능 운반물은 운반 중 교통사고가 곧 방사선 사고가 되므로 운반 인원·감독·장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핵원료물질 사용 시 종사자·수시출입자 선량한도 준수, 관리구역 측정, 개인피폭·표면오염 측정, 환기·측정기·비상설비 유지위험 상
핵원료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은 외부피폭뿐 아니라 호흡으로 들어오는 내부피폭과 작업복·신발에 묻어 나가는 오염이 있어, 사용 단계의 측정과 설비 유지가 종사자 보호의 핵심이다. 핵원료물질은 사용시설에서 사용하고 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제37조 개봉선원 생산·사용·분배 시 차폐·거리·시간 관리, 공기중농도·표면오염도 한도, 작업복·보호구 착용과 퇴실 시 오염검사위험 상
개봉선원은 밀봉되지 않아 공기와 표면으로 퍼지므로 차폐·거리·시간이라는 외부피폭 관리와 함께 공기·표면 오염과 작업복 반출을 막는 것이 종사자 보호의 전부다. 개봉선원의 생산은 생산시설에서, 사용·분배는 사용시설 또는 작업실에서 하고, 차폐벽·차폐물로 방사선을 차폐하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구획·오염관리·반출 기준위험 상
방사선관리구역을 언제 설정해야 하는지의 수치 기준이다.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방사선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사업소 안 방사성동위원소·오염물질의 보관·처리·배출 — 배기·배수 농도 배출관리기준, 부착물 제거 시 오염확산 방지, 액체 용기·밑받이·흡수재위험 상
방사성 폐기물·오염물은 배기구와 배수구로 밖으로 나가고 필터·배관 부착물을 떼어낼 때 작업자에게 묻으므로, 배출 농도 관리와 제거 작업의 오염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할 때는 제37조 각호(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57조의2·제58조 현장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작업의 차폐·경고·2인 1조와 발주자의 작업환경 제공위험 상
방사선투과검사는 배관과 용접부를 뜯지 않고 들여다보려고 고정 차폐가 없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라, 울타리 밖으로 새어 나간 방사선에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근로자가 그대로 노출된다. 그래서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사용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2·제58조의2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발주자 의무위험 상
현장에서 이동하며 하는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의 안전 기준이다.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작업의 허가·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핵연료물질등의 사용·분배 시설 취급 기준 — 주의사항 게시·작업복·선량한도·피폭 및 오염 측정·임계 방지위험 상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는 피폭이 눈에 보이지 않아, 선량한도 관리와 측정이 빠지면 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를 넘긴다. 핵연료물질등은 사용·분배시설에서 각각 사용·분배하고,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 선량한도 적용·허용표면오염도·차폐물 설계기준과 긴급작업 선량제한위험 상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기준 숫자가 곧 안전장치다.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방사성동위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8조 방사선원 누설점검의 시기·방법·안전관리, 기록 5년 보관과 누설선원 조치위험 중
밀봉방사선원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미세하게 새면 취급자가 계속 피폭되므로, 정해진 시기의 누설점검이 유일한 발견 수단이다.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최근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574·575·579·580조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차폐위험 중
엑스선 장치·입자가속장치·방사성물질 취급 등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경보시설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선량 측정용구 착용 주의사항·업무상 주의사항·피폭 사고 시 응급조치 등을 게시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제578조 방사선장치실과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설치·구조위험 중
엑스선장치, 입자가속장치,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용의 작업실(방사선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인 경우,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제582조 방사성물질의 국소배기장치와 부착 방지설비위험 중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3·587·589·590·591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보호구·오염관리·주지위험 중
방사성물질 취급용구에는 오염 방지·표지 등을 하고, 분말·액체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 작업자에게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방사성물질 흩날림 우려 시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을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사성물질 취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4조~제586조·제588조 방사성물질의 용기 표시·오염 장소 조치·폐기물 처리위험 중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는 즉시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해야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0조의2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시 준수사항과 재활용고철 감시기위험 중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는 이를 취급·관리할 때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①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와 건강진단·교육위험 중
고도가 높아질수록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강해져, 국제선을 오래 타는 승무원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피폭을 매년 쌓아 간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6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14조의2·별표1(시행규칙 제7조의2·제8조의3)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3개월 1년, 생활주변방사선 피폭 저감 안전조치, 승무원 국제선 탑승 편성 피폭 관리와 건강진단·교육, 재활용고철 감시기 설치 대상 30톤 100톤, 감시기 운영관리기준 일상점검, 정기검사 주기위험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제18조~제20조의2·제24조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와 등록제조업자는 취급 종사자에게 업무에 최초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그 뒤 매년(첫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시행령 별표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방재교육·방재훈련위험 중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해 시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9조의3·제21조·제35조·제36조·제37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 대응시설·장비 확보와 종업원 방재 교육·훈련위험 상
방사능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번지고 초기 몇 분이 피폭량을 가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 장비를 구하거나 절차를 배울 시간이 없다.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 수습을 위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조의2·제19조·제21조·별표1의2·별표7 원자력사업자 종업원의 방사능방재교육·물리적방호 교육의 시간과 주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제출위험 상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담당 업무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그 숫자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다. 방사능방재교육은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은 담당 종업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교육과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위험 중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교육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위험 중
원자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업장 안팎을 함께 덮치므로,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설비 노후와 기준 변화가 안전성을 갉아먹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와 면허자 배치위험 상
원자로는 운전 중 점검과 면허자 배치가 무너지면 이상을 알아채는 사람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진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6 핵연료주기시설의 검사와 시정·보완 명령위험 중
핵연료주기시설은 허가받을 때의 상태가 운영 중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외부 검사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이 그대로 굳어 종사자 피폭과 사고로 이어진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원자력안전법
제40조(시행령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 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위험 상
핵연료주기시설은 방사성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공장이라 운영 단계의 안전조치가 빠지면 종업원 피폭과 사업소 밖 오염으로 이어진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3조의3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신고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위험 중
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량·소용량은 신고), 변경 시에도 같다.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개시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91조 기술기준 준수·방사선장해방지조치(선량 측정·건강진단·피폭관리)위험 중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 위치·구조·설비, 사용·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 등에 관한 기술기준(위원회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해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를 하고, 피폭방사선량을
원자력안전법
제65조의2(시행령 제104조의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위험 중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수십 년을 운영하므로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경년열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기능이 소리 없이 무너진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원자력안전법
제68조(시행령 제105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 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위험 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을 오래 쌓아 두는 곳이라 운영 중 피폭관리·자체점검이 느슨해지면 종업원 피폭과 누출 사고가 생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3조·제74조·제97조·제102조·시행령 제110조 방사성물질 운반 작업자의 피폭 점검·안전교육, 사고 비상대응과 종업원 보호위험 상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일은 실험실이나 발전소 밖에서 벌어지고,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있던 운반 작업자가 가장 먼저 피폭된다. 그래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운반을
원자력안전법
제91조(시행령 제131조, 시행규칙 제120조) 방사선량·오염상황 측정 장소와 대상위험 상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장소는 ①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②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 개인선량계 착용·판독과 피폭방사선량 관리위험 상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폭선량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는 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고시하는
원자력안전법
제38조(시행규칙 제21조) 발전용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기준과 경년열화관리계획위험 중
원자로시설은 오래 쓸수록 경년열화가 진행되므로 최신 기술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전기능의 여유가 어디까지 남았는지 알 수 없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①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위험 상
발전용원자로는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이 늘 움직이므로 관리구역·순시·용기 감시·운반·저장 조치가 빠지면 종사자 피폭과 누출로 이어진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①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②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피폭선량 측정·안전관리책임자위험 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우리 현장 사진으로 방사선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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