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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제8조 방사선원 누설점검의 시기·방법·안전관리, 기록 5년 보관과 누설선원 조치

밀봉방사선원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미세하게 새면 취급자가 계속 피폭되므로, 정해진 시기의 누설점검이 유일한 발견 수단이다.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이다.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누설점검의 방법은 문지름시험, 건조 문지름시험, 가열 및 침수시험에 따른다.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사선원의 핵종·방사능량·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점검일시 및 장소,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을 위하여 누설점검의 절차서,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누설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0일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5년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유 선원별 누설점검 주기표를 만들어 신규 30일·정기 1년·재사용 전 점검을 놓치지 않게 한다
  • 누설점검 기록 6개 항목을 서식으로 고정해 5년간 보관하고, 계측장비 검·교정 내역을 함께 철한다
  • 누설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정지하고 격리 보관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은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유효기간 또는 방법을 지정한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6.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원·일련번호 및 관리번호·점검일시 및 장소·점검방법 및 장비 목록·점검책임자 및 참여자 인적사항·점검결과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을 위하여 누설점검의 절차서,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8.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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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제116조 —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누설선원 사용 계속 시 허가 취소·사용정지 처분

밀봉선원 누설로 인한 피폭은 급성 방사선 장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급성 중독·장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 판단 대상이다. RAD-N120·RAD-N122(측정·개인선량계)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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