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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574·575·579·580조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575·579·580조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차폐

엑스선 장치·입자가속장치·방사성물질 취급 등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경보시설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선량 측정용구 착용 주의사항·업무상 주의사항·피폭 사고 시 응급조치 등을 게시하며,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방사선 발생장치·기기에는 종류·방사선 종류·에너지(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양(베크렐)·소유자 등)를 게시하고, 외부 방사선 위험 방지를 위해 차폐물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경고표지 게시, 차폐 시설 확인
  • 출입 통제 및 피폭선량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선업무 시 방사성물질 밀폐·차폐물·국소배기장치·경보시설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할 것
  2.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선량 측정용구 착용·업무상 주의·피폭 시 응급조치 사항을 게시할 것
  3.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금지할 것
  4. 방사선 발생장치·방사성물질 내장 기기에 종류·방사선/동위원소 정보·소유자 등을 게시할 것
  5. 외부 방사선 위험 방지를 위한 차폐물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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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방사선 피폭 직업성 질병과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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