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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583·587·589·590·591조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3·587·589·590·591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보호구·오염관리·주지

방사성물질 취급용구에는 오염 방지·표지 등을 하고, 분말·액체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 작업자에게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방사성물질 흩날림 우려 시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을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등에서 흡연·음식섭취를 금지하며, 근로자에게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안전 작업방법·건강관리 요령을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성물질 전용 취급용구 사용, 보호구 착용
  • 오염 검사·제염 실시, 취급 주의사항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분말·액체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 작업자에게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킬 것
  2. 방사성물질 흩날림 우려 시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을 지급·착용시킬 것
  3.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등을 설치할 것 (오염된 보호구는 별도 폐기)
  4.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등에서 흡연·음식섭취를 금지할 것
  5. 방사선의 인체 영향·안전 작업방법·건강관리 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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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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