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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20조(시행령 별표2)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시행령 별표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방재교육·방재훈련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해 시설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다(경미한 사항은 신고).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과 지정된 방사능방재요원·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훈련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방호 교육·훈련도 이행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비상계획을 갱신할 때마다 관할 지자체·지정기관 통보 기록을 남김
  • 종업원 방재교육과 방재훈련 일정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이수 명부를 관리
  • 훈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완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을 것(변경 시에도 같으며 경미한 사항은 신고)
  2.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것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4.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5.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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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비상계획 미승인, 훈련 미시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방사능재난은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상계획·훈련 미이행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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