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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와 면허자 배치

원자로는 운전 중 점검과 면허자 배치가 무너지면 이상을 알아채는 사람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진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운영정지 명령·사용정지 명령 등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에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명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자로마다 조종감독자면허자와 조종사면허자를 각 1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
  • 가동 중 점검·시험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운영기술지침서를 비치해 따르게 한다
  • 정지 명령으로 멈춘 원자로는 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재가동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를 할 것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를 할 것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6.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할 것
  7.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8.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9. 운영정지 명령·사용정지 명령 등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에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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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제2호(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17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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