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는 운전 중 점검과 면허자 배치가 무너지면 이상을 알아채는 사람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진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운영정지 명령·사용정지 명령 등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에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제2호(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17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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