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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68조(시행령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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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68조(시행령 제105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운영 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을 오래 쌓아 두는 곳이라 운영 중 피폭관리·자체점검이 느슨해지면 종업원 피폭과 누출 사고가 생긴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④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5조의2는 ⑤의 조치를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시설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표시하고 출입자의 피폭선량 측정·기록을 유지한다
  • 시설 자체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점검 기록과 조치 결과를 남긴다
  • 안전관리규정을 현장에 비치해 종업원이 따르게 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
  5.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시행령 제105조의2제1호)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시행령 제105조의2제2호)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8. 위원회가 사용목적·설계상 원리적 차이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정지·처분활동 완결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조치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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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4항(과태료):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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