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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91조(시행령 제133조, 시행규칙 제122조) 개인선량계 착용·판독과 피폭방사선량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폭선량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는 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해 판독하게 하며,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해야 한다. 판독특이자(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사람, 선량계 훼손·분실 등으로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특성에 맞는 방호조치, 방사선차폐와 시설의 적절한 배치,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기기 사용, 적절한 작업공간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관리구역 출입 전 개인선량계 착용을 출입 절차에 포함
  • 선량계 교체·판독 일정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미제출자를 추적
  • 판독특이자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게 할 것
  2.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게 할 것
  3.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고시하는 기간마다 교체해 판독하게 할 것
  4.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5. 판독특이자(선량한도 초과 피폭, 선량계 훼손·분실로 판독 불가,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나 제출)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폭선량을 평가·관리할 것
  7.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할 것
  8. 방사선차폐와 시설의 적절한 배치를 할 것
  9.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와 기기를 사용할 것
  10. 적절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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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 2026-04-08 · 26-0064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1)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신고사용자2)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 …

회답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은 같은 법 제117조 이하의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량한도 초과 피폭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시정·정지 명령과 사고 조사의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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