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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구역·검사

동물병원도 방사선을 쓰는 사업장이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개설자가 수의사면 본인이 될 수 있다), 선임·해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소속 종사자 자체 교육훈련 실시, 종사자와 동물 소유자에 대한 방어조치, 영상정보 관련 설비 안전관리, 피폭선량계 파손·분실의 측정기관 통보 등이다. 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 구역을 설정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 구역표시와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설치·이전·전원시설 변경·수리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개월해임하는 경우
1년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3년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자격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신고하고 교육 이수 기한을 관리
  • 촬영실 출입구에 방사선 구역표시와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촬영 중 출입 통제
  • 종사자 피폭선량계 착용·판독 주기를 관리하고 결과를 기록
  • 장치·방어시설 검사 주기(3년)를 대장으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개설자가 수의사이면 본인이 될 수 있다)
  2.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임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3.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것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실시, 종사자와 동물 소유자·관리인에 대한 방사선 방어조치를 수행할 것
  5. 안전관리 책임자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사실을 측정기관에 통보할 것
  6.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7. 방사선 구역에 방사선 구역표시를 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8. 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전원시설을 변경하거나 고전압 발생장치·X-선관·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사용 전에 검사를 받을 것
  9.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10.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앨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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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수의사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검사 의무 위반은 수의사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방사선 피폭은 직업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조치·측정 미이행은 안전보건확보의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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