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오염물은 배기구와 배수구로 밖으로 나가고 필터·배관 부착물을 떼어낼 때 작업자에게 묻으므로, 배출 농도 관리와 제거 작업의 오염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처리·배출할 때는 제37조 각호(제1호 제외)의 차폐·거리·시간, 공기중농도·표면오염도, 작업복·보호구, 퇴실 오염검사, 주의사항 게시 기준을 준용한다.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오염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하되 배기구에서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고, 배기설비 부착물을 제거할 때는 깔개·밑받이·흡수재 등 오염확산 방지 시설·기구와 보호구를 사용한다. 액체상의 것은 배수설비로 정화·배출(배수구 농도 배출관리기준 제한값 이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고형화하여 보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소각하며, 배출액 처리나 배수설비 부착물·침전물 제거 시에도 오염확산 방지 시설·기구·보호구를 사용한다. 용기 보관 시 용기는 액체가 흘러 넘치지 않는 구조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하고, 균열·파손 우려가 있으면 밑받이·흡수재 등으로 확산을 막으며, 고형화 시에는 확산·누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4항제2호: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제5호: 제59조제2항에 따른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등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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