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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57조의2·제58조의2

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2·제58조의2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발주자 의무

현장에서 이동하며 하는 방사선투과검사(비파괴검사) 의 안전 기준이다.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작업의 허가·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작업대기·휴식 중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①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과 방사선원과 종사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 제공 ② 용역계약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③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④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파괴검사 작업허가서에 안전관리자 승인란과 감시인 지정란을 두고 운영
  • 검사 구역에 차폐·출입통제선·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사내 공지를 실시
  • 야간·휴일 검사 시 장비 보관·감시 절차를 별도로 정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작업의 허가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절차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3.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작업·작업대기·휴식 중에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할 것
  4. 발주자는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과 방사선원·종사자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
  5. 발주자는 용역계약의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6. 발주자는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7. 발주자는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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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안전조치 등) 및 이 규칙 위반은 원자력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안전설비가 미비하면 발주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 중 피폭은 검사자와 인근 근로자 모두에게 발생하며, 발주자의 작업환경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직결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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