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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

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제15조 선량한도 적용·허용표면오염도·차폐물 설계기준과 긴급작업 선량제한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 기준 숫자가 곧 안전장치다.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는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 대한 선량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까지 허용할 수 있다. 허용표면오염도는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0.4 Bq/cm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Bq/cm2다. 차폐벽·차폐물은 사용시설 등의 내부에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이 20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1주당 방사선량은 1 mSv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효선량은 0.5 Sv, 피부의 등가선량은 5 Sv까지 허용할 수 있으나,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 전에 사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작업의 목적, 예상 피폭방사선량과 잠재적 위험도, 방사선방호 조치 지침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0.1m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20m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1m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임신 보고 즉시 하복부 2 mSv 기준으로 작업을 재배치한다
  • 관리구역 표면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제염한다
  • 긴급작업은 서면 승인과 사전 통보 없이 투입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적용할 것
  2. 임신 기간 중 섭취하는 방사성핵종의 한도를 연간섭취한도(ALI)의 1/20로 할 것
  3. 제한적·일시적 사용 시 일반인 선량은 주당 0.1 mSv 및 시간당 20 μSv를 넘기지 말 것
  4. 허용표면오염도는 알파선 방출 물질 0.4 Bq/cm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 4 Bq/cm2로 관리할 것
  5. 차폐벽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연간 방사선량 20mSv, 1주당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6. 경계에 인접해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은 연간 1mSv, 1주당 0.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7. 긴급작업 선량제한(유효선량 0.5 Sv, 피부 등가선량 5 Sv)을 지키되 인명 구조 목적에는 적용하지 말 것
  8. 긴급시의 방사선작업은 작업 시작 전에 사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을 것
  9. 긴급작업 참여자에게 작업의 목적, 예상 피폭방사선량과 잠재적 위험도, 방사선방호 조치 지침을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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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등에 따라 선량한도·방사선방호 조치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허가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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