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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6조~제578조 방사선장치실과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설치·구조

엑스선장치, 입자가속장치,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용의 작업실(방사선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인 경우,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목적·작업 성질상 장치실 안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밀봉되어 있지 않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누수 조사,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원료물질 생산 공정 이동상황 조사, 핵원료물질 채굴,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일시적 사용의 경우는 제외).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은 ①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 ②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③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장치를 전용 장치실로 이전 또는 차폐·밀폐 구조 확보
  • 취급 작업실 표면을 비침투·내식 재질로 마감하고 틈·돌기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엑스선장치·입자가속장치·엑스선 검사장치·방사성물질 내장기기를 전용 방사선장치실에 설치할 것
  2.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은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취급하게 할 것
  3. 취급 작업실의 벽·책상 등 오염 우려 부분을 기체·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4. 표면을 편평하게 다듬고 돌기 없이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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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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