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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584조~제586조·제588조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4조~제586조·제588조 방사성물질의 용기 표시·오염 장소 조치·폐기물 처리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는 즉시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보호장갑·호흡용 보호구 등은 즉시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성물질 용기 교체·표시 부착, 폐기물 차폐 밀봉 용기 사용
  • 오염 발생 시 확산 방지·표시·제거 절차 수립, 오염 보호구 즉시 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성물질 보관·저장·운반에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쓰고 겉면에 방사성물질 용기임을 표시할 것
  2.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는 즉시 오염 확산을 막고 오염 지역임을 표시한 후 오염을 제거할 것
  3. 방사성물질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밀봉하고 겉면에 표시한 후 적절히 처리할 것
  4. 오염된 보호복·보호장갑·호흡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게 폐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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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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