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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0조의2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시 준수사항과 재활용고철 감시기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는 이를 취급·관리할 때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①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④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⑤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피폭 조사·분석 결과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유통현황)과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감시기 운영자는 검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장소의 방사능 농도 측정 기록과 종사자 연간 피폭 조사 결과를 함께 보관
  • 재활용고철 반입구에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 장소에 화재예방 및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취급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5.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6. 조사·분석 결과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 보호·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7. 유통현황과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8.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할 것
  9. 재활용고철을 판매·재활용하는 자는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관리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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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제14조제2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은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위반과 유통현황 기록·보관·보고 미이행, 공정부산물 처리·재활용 미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은 직업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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