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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138조·제68조의4)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 교육과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규교육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고, 직장교육은 사업자가 자체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본교육 내용에는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 관계법령이 포함되고, 직장교육에는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과 방사선원·방사선장비의 특성이 포함된다. 직장교육계획에는 교육일정, 교육대상별 교재, 강사, 교육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위탁교육은 위탁 내용과 수탁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2명방사선안전관리자가
3년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규 배치자는 교육 이수 확인 후 관리구역 출입증을 발급
  • 직장교육계획을 연 단위로 문서화하고 실시 기록을 보관
  •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만료일을 관리 일정에 등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
  2. 신규교육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할 것
  3. 교육을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것
  4.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고, 직장교육은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 기관에 위탁할 것
  5. 기본교육에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 관계법령을 포함할 것
  6. 직장교육에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과 방사선원·방사선장비의 특성을 포함할 것
  7. 직장교육계획에 교육일정, 교육대상별 교재, 강사, 교육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위탁교육은 위탁 내용과 수탁기관)
  8.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업무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9.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 면허 소지자는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10.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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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 위반은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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