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방사선 › 제40조(시행령 제66조)

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원자력안전법

제40조(시행령 제66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 시 안전조치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핵연료주기시설은 방사성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공장이라 운영 단계의 안전조치가 빠지면 종업원 피폭과 사업소 밖 오염으로 이어진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6조는 그 안전조치를 위원회규칙에 따른 ①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②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③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④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⑤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⑥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⑦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⑧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로 정한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면 시행령 제6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운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통제와 순시·점검·자체점검을 절차대로 하고 기록을 남긴다
  • 종업원이 안전관리규정대로 방사성물질 운반·저장과 폐기물 처리를 하는지 확인한다
  •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조치가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빠진 항목을 즉시 보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
  2.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를 위원회규칙에 따라 할 것
  3.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를 할 것
  5.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를 할 것
  6.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를 할 것
  7.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를 할 것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를 할 것
  9.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를 할 것
  10.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11. 위원회가 연구용·실험용 시설, 시설의 특징·기술적 차이, 안전상 지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영구정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제1항·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3항(과태료):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