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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65조의2(시행령 제104조의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수십 년을 운영하므로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경년열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기능이 소리 없이 무너진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평가는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로 수행하고,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며, 종합적인 안전성은 각 호 사항의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 당시 해당 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시설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하며, 건설·운영자는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시설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과 본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설의 사용목적·가동원리·설계 특성상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10년평가기준일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개별·복합 평가와 품질보증·방사선 방호 사항을 담아 위원회에 제출한다
  •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안전 여유도를 확인한다
  • 위원회에서 시정·보완 명령을 받은 항목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시행령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3.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각 호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5.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8.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시설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과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9. 위원회가 평가 결과 또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재량), 명령을 받으면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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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1호: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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