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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발전용원자로는 사업소 안에서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이 늘 움직이므로 관리구역·순시·용기 감시·운반·저장 조치가 빠지면 종사자 피폭과 누출로 이어진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①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②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③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④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⑤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⑥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를 말한다.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여섯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해 출입을 관리하고 원자로시설 순시·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 원자로용기 감시 조치를 시행하고 사업소 안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 사업소 안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저장이 정해진 조치대로 되도록 절차를 바로잡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것
  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를 할 것
  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를 할 것
  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를 할 것
  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를 할 것
  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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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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