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방사능 운반물은 운반 중 교통사고가 곧 방사선 사고가 되므로 운반 인원·감독·장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하고,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 동행하게 하며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감독을 하게 한다. 운반사고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운전자와 운반책임자는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을 한다. 운반책임자는 핵분열성물질 운반 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그 밖의 경우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 소지자 중에서 지정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제72조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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