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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B형·C형·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운반 시 2인 이상 운반·운반책임자 동행·측정기 휴대·출발 전 차량 점검

고방사능 운반물은 운반 중 교통사고가 곧 방사선 사고가 되므로 운반 인원·감독·장비를 미리 갖춰야 한다.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하고,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 동행하게 하며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감독을 하게 한다. 운반사고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운전자와 운반책임자는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을 한다. 운반책임자는 핵분열성물질 운반 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그 밖의 경우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 소지자 중에서 지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당 운반물은 2인 이상이 운반하고 자격을 갖춘 운반책임자를 지정해 동행시킨다
  •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을 하고 방사성측정기·보호구·통신장비를 싣는다
  • 운전자에게 사고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B(U)형·B(M)형·C형 운반물, 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의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
  2.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3. 운반사고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
  4.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 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운반책임자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중에서, 기타의 경우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지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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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제72조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사선 피폭은 직업병으로 이어지므로, 관리구역 미설정·오염관리 부재 상태의 피폭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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