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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제37조 개봉선원 생산·사용·분배 시 차폐·거리·시간 관리, 공기중농도·표면오염도 한도, 작업복·보호구 착용과 퇴실 시 오염검사

개봉선원은 밀봉되지 않아 공기와 표면으로 퍼지므로 차폐·거리·시간이라는 외부피폭 관리와 함께 공기·표면 오염과 작업복 반출을 막는 것이 종사자 보호의 전부다. 개봉선원의 생산은 생산시설에서, 사용·분배는 사용시설 또는 작업실에서 하고, 차폐벽·차폐물로 방사선을 차폐하며,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며, 면밀한 작업계획과 숙달·훈련으로 피폭시간을 단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호흡 공기 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하여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 표면의 오염도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시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않으며, 나갈 때는 인체와 착용 물건 표면의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오염을 제거한다. 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봉선원 취급 위치에 차폐벽·차폐물을 세우고 원격조작장치·집게로 인체와 거리를 둔다
  • 공기 정화·배기 설비를 돌려 농도를 유도공기중농도 아래로 낮추고 오염된 표면을 제거한다
  • 퇴실 전 인체와 작업복·보호구의 오염검사를 하고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개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는 사용시설 또는 작업실에서 할 것
  2.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3.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
  4.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5. 위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생산시설·작업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생산시설·작업실 또는 오염검사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생산시설·작업실 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생산시설·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착용 물건의 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10. 생산시설과 사용 또는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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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제4항제2호: 같은 법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제5호(벌칙):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내려진 제59조제2항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정지 등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다).

방사선 피폭은 직업병으로 이어지므로, 관리구역 미설정·오염관리 부재 상태의 피폭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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