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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3조

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구획·오염관리·반출 기준

방사선관리구역을 언제 설정해야 하는지의 수치 기준이다.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② 벽·울타리 등 구획물로 구획하고 표지를 부착해 다른 장소와 구별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하고 ③ 바닥·벽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④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할 때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분신발과 반출 물품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관리구역 출입구에 표지·구획물과 오염 측정기를 설치하고 퇴거 시 측정을 의무화
  • 표면오염 측정 주기와 기록 서식을 정해 운영
  • 비종사자 출입 시 동행·지시 절차를 문서화

📋사업주 의무사항

  1.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 물체표면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할 것
  2.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고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할 것
  3.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4. 바닥·벽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관리구역에서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인체·의복·신발과 반출 물품(용기·포장 포함) 표면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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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및 이 규칙에 따른 방사선방호 기준 위반은 원자력안전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 이하(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가 함께 적용된다(RAD-575 참조).

방사선 피폭은 직업병으로 이어지므로, 관리구역 미설정·오염관리 부재 상태의 피폭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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