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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방사선✓ 원문 대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9조~제14조(별표3·별표5)·제8조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피폭선량 측정·안전관리책임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이전 설치, 전원시설 변경, 사용중지 후 재사용, 고전압발생장치·X-선관·제어장치 수리 또는 X-선관 교체 시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방사선 방어시설도 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설계 시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면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면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량한도는 유효선량 연간 50mSv 이하이며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 이하,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 이하,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 연간 500mSv 이하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방사선구역표시를 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자체교육훈련 실시, 환자·종사자 방어조치,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소속 변동·피폭선량계 파손 분실의 측정기관 통보, 신고·검사, 서류 작성·비치·보존이다. 개설자·관리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키며, 피폭 우려 업무 시 필름배지·티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처음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종사 전), 검사 항목은 문진(질병력·가족력, 직업력·노출력,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임상진찰(눈·피부·신경계 및 조혈계)과 혈액검사(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3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개월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필름배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방사선구역표시[제9조제2항관련] 1쪽
방사선구역표시[제9조제2항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09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만료일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만료 전 재검사 신청
  • 종사자별 피폭선량계 착용·측정 주기 관리표를 운영하고 선량한도 초과 시 즉시 건강진단

📋사업주 의무사항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는 3일 이내, 양도·폐기·이전은 45일 이내에 신고할 것
  2.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은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3. 설치·이전·전원시설 변경·재사용·X선관 교체 시 사용 전에 검사를 받을 것
  4.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5. 방사선 방어시설은 사용 전 검사, 차폐시설 변경설치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초과 시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을 것
  6. 티·엘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할 것
  7. 선량한도(유효선량 연간 50mSv·5년 누적 100mSv, 수정체 150mSv, 피부·손·발 500mSv)를 넘지 않게 관리할 것
  8. 방사선구역을 설정해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구역표시를 할 것
  9. 방사선구역표시는 별표5의 양식에 따라 방사선 표지 그림(반지름 R 2.5cm 이상)과 "방사선구역(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실)", "허가되지 아니한 출입은 금합니다" 문구로 할 것
  10.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11.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12. 피폭 우려 업무 시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측정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을 것
  13.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4.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2년마다(최초 종사자는 종사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15.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금지 및 수리·교정 후 재검사 명령을 받으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수리·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것
  16.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를 취할 것
  17.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해당 선량한도 초과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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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37조·제64조 등에 따른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업성 질병과 연결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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