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4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3·별표5·별표5의2·제8조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이전 설치하거나 전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거나 고전압 발생장치·X-선관·제어장치를 수리·교체하면 사용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으며, 방사선 방어시설도 사용 전 검사를 받고 차폐시설 변경이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초과 시 지체 없이 다시 검사를 받는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앨배지를 쓰게 하면 3개월마다, 필름배지를 쓰게 하면 1개월마다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게 하고, 선량한도는 유효선량이 임신한 경우 3개월당 1mSv, 그 밖의 종사자 연간 50mSv·5년간 누적 100mSv, 등가선량이 수정체 연간 150mSv, 피부·손·발 연간 500mSv, 임신한 경우 복부 표면 연간 2mSv 이하다. 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 구역표시(허가되지 아니한 출입 금지)를 하며,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방사선 장해 방지 주의사항(신고된 종사자 외 촬영구역 출입 제한, 임신 종사자 방사선 업무 배제, 납치마·납장갑·고글 착용, 동물을 바로잡을 때 납장갑 착용과 손 노출 방지, 작업 시간 단축과 거리 확보, 사용기록 작성과 1년 보존, 방호도구 손상 확인)을 게시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평가, 종사자 자체 교육훈련, 종사자와 동물 소유자에 대한 방어조치, 영상정보 설비 안전관리, 선량계 파손·분실 통보, 신고·검사 보조, 서류 작성·보존 보조를 하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 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한다. 개설자는 정기검사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키고, 종사자가 운영·조작·점검 등 피폭 우려 업무를 할 때 필름배지·티·앨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며 측정 신청 시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고, 사용 금지·수리·교정·재검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며,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종사자 외 방사선 구역 출입자의 피폭을 방지하며, 영상정보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고·자료제출 요구에 따른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처음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 전에) 문진, 눈·피부·신경계·조혈계 임상진찰과 혈색소·적혈구·백혈구·혈소판 혈액검사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갈음한다. 관련 서류는 별표6에 따라 작성·비치·보존한다.
수의사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검사·측정·건강진단 의무 위반은 수의사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