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91조(시행령 제131조, 시행규칙 제120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장소는 ①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②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③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시설 ④방사선관리구역 ⑤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이고, 오염상황을 측정해야 하는 곳은 ①방사선관리구역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와 오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②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③배기구 또는 배수구 ④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다. 피폭방사선량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오염상황 측정대상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이다. 측정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하고, 인체 내부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양을 측정하거나 정밀검사로 산출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1)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신고사용자2)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 …
회답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은 같은 법 제117조 이하의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시정·정지 명령(제98조) 대상이 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