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73조·제74조·제97조·제102조·시행령 제110조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일은 실험실이나 발전소 밖에서 벌어지고,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있던 운반 작업자가 가장 먼저 피폭된다. 그래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운영기술지침서·안전관리규정·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사업자가 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알려주는 행위, 검사나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나 그 조치·권고를 따르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도난·분실·화재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사선피폭의 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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