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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73조·제74조·제97조·제102조·시행령 제110조 방사성물질 운반 작업자의 피폭 점검·안전교육, 사고 비상대응과 종업원 보호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일은 실험실이나 발전소 밖에서 벌어지고,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있던 운반 작업자가 가장 먼저 피폭된다. 그래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운영기술지침서·안전관리규정·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사업자가 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알려주는 행위, 검사나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나 그 조치·권고를 따르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반 작업 배정 전에 피폭 점검과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 운반 사고 비상대응계획에 누설·화재별 초동 조치와 보고 경로를 넣고 연 1회 훈련한다.
  • 안전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취업규칙에 명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을 실시할 것
  2. 그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3. 운반 또는 포장 중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운반·포장 중 누설·화재 등 사고가 나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할 것
  5.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나 방사성물질등의 도난·분실·화재 등 사고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할 것
  6. 종업원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거나 위반 사실을 알린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7. 종업원이 검사·조사에 증언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 것
  8. 종업원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를 따른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 것
  9. 운반·포장 중 안전조치와 보고를 해야 하는 사고는 ①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②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③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④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⑤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⑥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이므로, 이 여섯 경우에 사고 시 안전조치(시행령 제136조 준용)를 할 것
  10.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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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난·분실·화재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사선피폭의 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사성물질 운반 작업자의 피폭 관리와 사고 대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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