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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3조의3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신고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 포함)·이동사용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량·소용량은 신고), 변경 시에도 같다.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사용 개시 전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변경 시에도 신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기술기준 준수 점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안전관리 권고 등을 수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신고) 확인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직무 수행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RI·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소지·취급·이동사용 포함)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것 (소량·소용량은 신고)
  2.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시 허가(또는 신고)를 받을 것
  3.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용 개시 전 위원회에 신고할 것 (변경 시에도 신고)
  4.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기술기준 준수 점검·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을 수행하게 할 것
  5.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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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무허가 사용(제53조제1항 전단 위반)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미이행(제53조제2항)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제53조의3제1항 위반)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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