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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91조 기술기준 준수·방사선장해방지조치(선량 측정·건강진단·피폭관리)

허가·신고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 위치·구조·설비, 사용·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 등에 관한 기술기준(위원회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해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를 하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인선량계 착용·판독, 피폭관리 기록 유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기술기준 준수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설·설비 및 사용·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피폭관리를 할 것
  3.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ALARA)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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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 2026-04-08 · 26-0064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1)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0조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는 신고사용자2)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하며(「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 …

회답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기술기준 위반(제59조제1항) 및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이행(제91조)은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 위반과도 중첩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피폭에 의한 직업성 질병과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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