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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발전용원자로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로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사업장 안팎을 함께 덮치므로,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설비 노후와 기준 변화가 안전성을 갉아먹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운영자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정해진 주기 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이나 영구정지를 하려면 안전성평가를 따로 실시한다
  • 위원회에서 받은 시정·보완 명령 사항을 조치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
  2.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것
  4. 위원회가 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면 그 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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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제2호(제23조제1항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8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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